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세부실시요령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세부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