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세부실시요령 제5조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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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약처장은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등의 방법으로 별표 1의 평가항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특성에 따라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은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등의 방법으로 별표 1의 평가항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특성에 따라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는 수입 또는 생산되는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 기존종 또는 대체종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ㆍ분석하고 기술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참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위원회는 식약처장의 자문 요구에 응하여 준비된 자료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요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 자문결과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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