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제13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3조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4.영업 전부의 양수ㆍ양도
영업전부 양수ㆍ양도의 경우에는 합병 심사기준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15.부실금융기관 대주주 소유 금융기관에 대한 특례
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었던 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여신전문금융업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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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8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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