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공포일 2021-11-16 · 시행일 2021-11-18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7조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 고시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1-11-16 · 시행 2021-11-18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3조
제13조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4. 영업 전부의 양수ㆍ양도
영업전부 양수ㆍ양도의 경우에는 합병 심사기준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15.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소유 금융기관에 대한 특례
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었던 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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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