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제2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신용카드업 영위에 적합한 30개 이상의 점포를 확보하고 있거나 인가시점에 확보가능할 것. 다만,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신용카드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의 보유 및 전산장애 발생 시 전산자료 손실에 대비한 백업(backup)장치를 구비할 것
4) 신용카드업의 원활한 영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보유, 전산자료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전산시스템 관리방안의 확보 및 보안시스템 등 감시운영체계를 구축할 것
5) 전산실 등의 구조 및 내장, 설비 등의 안전성 확보 및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할 것
1) 영업개시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동종업계의 과거 수익상황등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고 그 내용이 당해 신청회사의 영업계획에 부합할 것
2)영위하는 영업내용ㆍ규모에 맞게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및 여신심사체제의 구축이 적정하고, 리스크 관리, 여신심사 등 특정부문에 있어서 전문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개정 2001. 7. 13.>
3)신용카드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회원확보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하며 실현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별표4>에서 정하는 금융거래고객 확보요건을 충족할 것<신설 2001. 7. 13.>
4)가맹점 공동이용망 가입 등을 통해 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수준의 가맹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신설 2001. 7. 13.>
5)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결제대금 및 다목 3, 4, 5)에서 정한 전산시설 등의 구비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하며 실현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허가신청일 현재 자체자금을 800억원이상(전산시설등을 구비하고 있을 경우에는 400억원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신설 2001. 7. 13.>
6)금융기관과의 신용공여한도(credit line) 설정 등 자금 차입계획과 회사채 발행계획이 타당하고 이행가능 할 것<신설 2001. 7. 13.>
7)영위하고자 하는 영업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투자자보호나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신설 2001. 7. 13.>
대주주(법
제2조제2호 및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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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8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