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제26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6조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ㆍ도
제2장 절차
3.절차의 흐름
예비인허가 및 인허가 절차의 흐름은 <별표1>과 같다.
4.절차안내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이 지침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허가 절차, 심사기준, 신청서류 등 제반 문의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안내하거나 면담ㆍ협의할 수 있다.<개정 2001. 7. 13.>
5.예비인허가 신청서의 접수
신청인은 <별표2>에서 정하는 예비인허가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금융위에 제출한다.
6.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
가.금융위는 예비인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신청일자, 신청인, 신청취지 및 내용,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 등을 보도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나.금융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사실의 공고와는 별도로 예비인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다.금융위는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중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토록 할 수 있다.
라.금융위는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7.예비인허가의 심사
가.감독원장은 신청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일반인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신청내용이 인허가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나.감독원장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감독원장은 신청내용의 확인, 발기인 및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8.예비인허가
가.금융위는 신청인의 예비인허가 신청에 대하여 제3장의 심사기준에 따라 예비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나.금융위는 예비인허가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예비인허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예비인허가"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사전심사 및 확실한 실행을 위하여 인허가 이전에 예비적으로 행하여지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인허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9.인허가 신청서의 접수
신청인은 예비인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이후 <별표2>에서 정하는 인허가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금융위에 제출한다.
10.인허가
가.금융위는 신청인의 인허가 신청에 대하여 제3장의 심사기준에 따라 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나.금융위는 인허가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인허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감독원장은 예비인허가의 내용 및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신청인은 인허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인허가 대상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허가시 그 기간을 따로 정하였거나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예비인허가의 생략 등
가.합병, 전환, 영업 양수ㆍ도 등 구조조정,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예비인허가 신청시 인허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비인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나.금융위는 예비인허가 또는 인허가 심사시 필요한 보완서류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금융위는 예비인허가 또는 인허가시 부과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심사기준
12.신용카드업 영위
가.삭제<2001. 7. 13.>
나.신청인에 관한 사항
1) 신청인 및 신청인의 대주주는 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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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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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8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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