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제5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5조에서 규정하는 최저자본금 이상일 것
나) 합병 또는 전환후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신용카드업자는 100분의 8)이상 일 것. 다만,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대주주의 요건
대주주가〈별표6〉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등 충분한 출자능력이 있고,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6) 기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12호의 신용카드업 영위 허가 심사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대주주에 관한 사항은 5)의 심사기준을 준용한다.
나.합병ㆍ전환 금융기관의 신용카드업 겸영업무 허용범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합병 또는 전환을 통하여 다른 금융기관이 되는 경우 6개월간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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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8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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