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제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8공포 · 2021-11-1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6조제3항에 따른 주식 취득으로 신용카드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08. 2. 21.>

2) 금산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한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개정 2001. 7. 13.>

2) 신청인 및 신청인의 대주주는 <별표3>에서 정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신설 2001. 7. 13.>

3) 삭제<2004. 6. 16.>

다.인력 및 물적시설에 관한 사항<신설 2001. 7. 13.>

1) 인가신청 시점에 금융업무 및 전산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임직원을 300명이상 확보하고 있거나 인가시점에 확보가능할 것. 다만,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별표 1>과 이 지침<별표 5>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용카드회사의 주식취득으로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제6조의3제5항에 따른 <별표 1의2>와 이 지침 <별표 5의2>의 요건을 충족할 것

바.적용 례<신설 2001. 7. 13.>

1)삭제<2004. 6. 16.>

2)다목1)2) 및 라목3)을 적용함에 있어 허가신청인이 모회사(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50% 초과 출자회사를 말함, 다만, 신청인의 모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자회사를 포함)와 업무제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모회사를 포함하여 심사할 수 있다.

13.합병 및 전환
가.인가 심사기준<개정 2007. 5. 3., 2008. 2. 21.>

1) 금융의 효율화 및 신용질서의 유지 등에 관한 사항

가) 합병 또는 전환의 목적이 금융산업의 합리화ㆍ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

나)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거래의 위축이나 기존 거래자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을 것

다) 상법, 증권거래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 절차의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2) 경쟁제한에 관한 사항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경쟁제한 여부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적정할 것

3) 영업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가) 영업개시후 3개년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동종업계의 과거 수익상황 등에 비추어 실현가능성이 있고, 그 내용이 당해 신청회사의 영업계획에 부합할 것

나)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및 여신심사체제의 구축이 적정하고, 리스크관리, 여신심사, 파생금융상품 등 특정부문에 있어서 전문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다) 합병 또는 전환후 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없는 업무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라) 업무범위 및 규모에 부합되는 인적ㆍ물적 영업시설 및 전산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

가) 합병 또는 전환후 자본금이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인 경우 금융위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제2호(적용범위)중 2) 내지 3)에서 정하는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주주(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가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 5. 11., 2001. 7. 13., 2018. 6. 29.>

나.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은 제2호(적용범위) 이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또는 금융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영업확장 등과 관련된 인허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가목을 준용한다.
[본장신설 99.12.24]
16.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 6. 26.><개정 2015. 6.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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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8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