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3조 (공적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2예규소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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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2 시행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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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