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3조 (공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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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2 시행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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