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5조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2예규소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천을 하고자 하는 해당 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자 명단과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적조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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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2 시행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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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