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5조 (구비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추천을 하고자 하는 해당 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자 명단과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적조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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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2 시행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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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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