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당직근무규정 제5조 (당직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당직은 총무과장의 당직근무교체승인을 얻어야 하며, 병원당직은 해당 부ㆍ과장이 교체근무를 명령하고 그 변경내용을 총무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당직은 총무과장의 당직근무교체승인을 얻어야 하며, 병원당직은 해당 부ㆍ과장이 교체근무를 명령하고 그 변경내용을 총무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립재활원 당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