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당직근무규정 제5조 (당직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당직은 총무과장의 당직근무교체승인을 얻어야 하며, 병원당직은 해당 부ㆍ과장이 교체근무를 명령하고 그 변경내용을 총무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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