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당직근무규정 제6조 (장표류 및 물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당직자는 당직근무에 필요한 다음 장표류 및 물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종료 시에는 총무과 또는 다음 근무자에게 정확하게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1. 당직실 열쇠2. 당직일지3. 비상연락체계도(우리원, 본부 및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4. 직원비상소집명부5. 입원환자명부6. 기타 당직 관련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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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당직근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국립재활원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당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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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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