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당직근무규정 제6조 (장표류 및 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당직자는 당직근무에 필요한 다음 장표류 및 물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종료 시에는 총무과 또는 다음 근무자에게 정확하게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1. 당직실 열쇠2. 당직일지3. 비상연락체계도(우리원, 본부 및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4. 직원비상소집명부5. 입원환자명부6. 기타 당직 관련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당직근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국립재활원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당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