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당직근무규정 제11조 (연락체계의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ㆍ과장은 소속직원의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모든 직원은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주소ㆍ전화번호 변경시 총무과에 즉시 신고하고, 이동전화를 소지한 경우에는 비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직원 비상소집연락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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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당직근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국립재활원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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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