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당직근무규정 제11조 (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ㆍ과장은 소속직원의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모든 직원은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주소ㆍ전화번호 변경시 총무과에 즉시 신고하고, 이동전화를 소지한 경우에는 비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직원 비상소집연락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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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당직근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국립재활원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당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장표류 및 물품제7조 ·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제8조 · 당직 근무자 준수사항제9조 · 병동비치의약품 및 관리제10조 ·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연락체계의 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보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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