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당직근무규정 제3조 (당직의 종류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은 일반당직과 병원당직을 두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일반당직가.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당직실 대기근무 중)나. 방호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 및 기타 당직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및 관리(당직실 대기근무 중)다. 비상사태 발생 시 응급조치라. 문서의 수발ㆍ인계 및 관리(당직실 대기근무 중)마. 전화민원의 응대2. 병원당직가. 입원환자 진료나. 응급환자의 응급조치다. 정상근무시간외의 전공의, 간호사 등의 복무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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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당직근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국립재활원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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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