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당직근무규정 제8조 (당직 근무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근무중 근무가 아닌 사유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당직자로서 품위손상 및 기타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긴급사태 발생시에는 당직 근무자간 상호 협조하여 적절히 대처하고, 당직의 종류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일반당직가. 일반당직자는 당직실에서 당직근무를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 중 각부서 야간근무자의 근무상태를 확인하고 청사에 대한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점검 및 순찰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나. 당직근무 시에는 당직실 전화를 본인 휴대폰 등 이동통신장비에 착신전환조치 후 순찰을 하여야 한다.마.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에 대하여 당직일지에 기록하고 사안에 따라 적의 처리하거나 해당과에 인계하여야 한다.바. 화재나 불순분자의 침투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실에 비치된 긴급사태 행동요령에 의하여 조치를 취하며, 그 상황에 따라 원장이나 보건복지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사. 일반당직자는 병원당직자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환자진료 시 발생하는 긴급사태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2. 병원당직가. 당직의사는 입원실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응급환자 발생시 즉시 응급조치를 하며, 필요시 일반당직자 등과 협조하여 협력기관으로 이송한다.나. 당직의사는 환자 진료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활병원부장 또는 해당과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하며, 그 내용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다. 당직간호사는 진료보조 및 환자간호에 최선을 다하고, 병동 및 환자상태를 파악하여 응급환자 발생시에는 지체없이 당직의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소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 당직간호사는 환자에게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담당 수간호사 및 간호과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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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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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당직근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국립재활원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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