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당직근무규정 제4조 (당직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중 1인으로 편성한다. 다만, 상급기관의 지시 등 특별경계가 요구되거나 비상사태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할 수 있다.
②병원당직은 의사 1인과 간호사 1인 이상으로 편성하되, 의사는 재활병원부장이, 간호사는 간호과장이 임명한다.
③<삭제 2014. 5. 23.>
④제2항에 의한 병원당직 근무자 명단은 전월 25일까지 총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당직근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국립재활원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당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