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당직근무규정 제9조 (병동비치의약품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병동 진료과장은 당직근무 시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병동비치의약품의 품명, 수량 및 규격 등을 기재하여 약제과장에게 문서로 신청하고, 약제과장은 신청된 약품을 의약품심사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약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병동비치의약품은 각 병동 진료과장의 책임하에 당직근무시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동 약품은 각 병동에 비치하며, 당직근무시에는 당직간호사가 관리하고, 평일에는 각 병동 수간호사가 약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각 병동 수간호사는 병동비치의약품의 관리에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병동비치의약품의 목록비치, 수량, 유효기한, 보관 상태를 월1회 약제과 담당자와 함께 점검하고, 이상 의약품 발견 시에는 약제과에 교체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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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당직근무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국립재활원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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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