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당직근무규정 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반당직 근무자는 총무과장, 병원당직 근무자는 수련담당과장에 근무개시 30분전에 각각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전에 해당과로부터 근무일지 등 근무에 필요한 서류 및 물품을 확인ㆍ인수하여야 하고, 근무 종료시에는 해당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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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당직근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국립재활원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당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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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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