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협력 기관 무료진료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과 협력 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한 기관 중 동협약 내용에서 무료진료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자들의 무료진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의한 적용대상자에게는 일체의 진료비(진찰료, 약제비, 각종 검사비 등)를 면제한다. 다만, 입원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조에 의한 대상자에 대한 의무기록은 수기로 작성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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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협력 기관 무료진료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6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협력 기관 무료진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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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