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협력 기관 무료진료에 관한 규정 제4조 (진료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과 협력 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한 기관 중 동협약 내용에서 무료진료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자들의 무료진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료진료 적용대상자에 대하여 출장상담을 하는 경우, 의사는 약제과에서 의약품 출납 내역(서식 1)과 함께 의약품을 수령한 후 대상자에게 처방 및 투약하고, 잔여약품은 의약품 출납 내역(서식 1) 및 의약품 처방전과 함께 약제과에 반납한다.
제1항에 의한 의약품 처방전은 약제과에서 보관한다.
협력기관장은 무료진료 대상자의 진료 의뢰 시 "서식2"에 의한 진료의뢰서를 국립공주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료진료 대상자가 개인정보 보호 등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거나, 담당의사가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할 경우에는 진료의뢰서(서식 2) 대신 담당 의사가 작성한 진료소견서(서식3)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협력 기관 무료진료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6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협력 기관 무료진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협력 기관 무료진료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