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협력 기관 무료진료에 관한 규정 제4조 (진료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과 협력 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한 기관 중 동협약 내용에서 무료진료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자들의 무료진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무료진료 적용대상자에 대하여 출장상담을 하는 경우, 의사는 약제과에서 의약품 출납 내역(서식 1)과 함께 의약품을 수령한 후 대상자에게 처방 및 투약하고, 잔여약품은 의약품 출납 내역(서식 1) 및 의약품 처방전과 함께 약제과에 반납한다.
②제1항에 의한 의약품 처방전은 약제과에서 보관한다.
③협력기관장은 무료진료 대상자의 진료 의뢰 시 "서식2"에 의한 진료의뢰서를 국립공주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료진료 대상자가 개인정보 보호 등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거나, 담당의사가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할 경우에는 진료의뢰서(서식 2) 대신 담당 의사가 작성한 진료소견서(서식3)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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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협력 기관 무료진료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6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협력 기관 무료진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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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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