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 제10조 (이동전화망번호의 사용현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이동전화망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동전화망번호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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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전화망 번호의 확보, 부여 및 사용현황 등을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전화망 번호의 확보, 부여 및 사용현황 등을 관리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에 할당된 이동전화망번호의 80% 이상이 사용되는 경우 ITU에 국가 번호를 추가 신청하여 할당받아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전화망번호의 지정 또는 회수에 대해 사업자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ITU에 통보하여야 한다.1. 이동전화망번호 부여 현황2. 이동전화망번호 부여 및 회수 등 변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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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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