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 제5조 (이동전화망번호의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이동전화망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동전화망번호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 번호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우리나라에 지정한 번호인 450을 사용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망 번호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 용도별로 구분하고, 이동전화사업자, 통신서비스 및 솔루션 제공업자, 통신장비 제조업자,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부여한다. 이 경우, 할당된 영역 내에서 연구 또는 시험 목적으로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ㆍ시험용 또는 시범서비스용 사업자망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1. 이동통신영역 : 00~29 중에서 부여2. 공공영역 : 30~39 중에서 부여3.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 영역 : 40~49 중에서 부여4. 예비대역 : 50~99 중에서 부여
③제2항제3호에 따른 예비대역 번호는 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사업자등의 번호 부족 시 또는 사업자망 번호가 필요한 통신서비스 등이 출현할 경우에 부여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번호를 부여할 때, 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여러 사업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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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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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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