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이동전화망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동전화망번호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전화망번호 : 다수의 이동전화망 중 특정 이동전화망을 구분하기 위한 고유 번호로 이동전화망 국가 번호와 이동전화 네트워크 운영자 번호로 구성된다.2. 이동전화망 국가 번호 : 이동전화망이 속한 국가를 나타내는 번호(이하 "국가 번호"라 한다)를 말한다.3. 이동전화 네트워크 운영자 번호 : 이동전화망이 속한 사업자등을 구분하기 위한 번호(이하 "사업자망 번호"라 한다)를 말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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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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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