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 제6조 (이동전화망번호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이동전화망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동전화망번호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2항에 따라 이동전화망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여한 번호를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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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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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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