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 제8조 (사업자망 번호의 회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이동전화망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동전화망번호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번호의 사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번호의 회수 등을 명할 수 있다.1. 전기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사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2. 부여받은 사업자 이외의 자가 사용하는 경우3. 번호자원의 고갈 등으로 번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4. 번호자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경우
이 기준에 따라 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법 제19조, 제20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 또는 등록의 취소 및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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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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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