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 제4조 (번호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이동전화망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동전화망번호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전화망번호는 국가 번호 및 사업자망 번호로 구성된다.
②이동전화망번호는 다음과 같이 5자리의 십진수로 구성된다.<img id="110453685"></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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