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 제7조 (사업자망 번호의 신청 및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이동전화망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동전화망번호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하는 번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등은 사업자망 번호의 사용목적, 사용계획(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서비스의 경우 제공 지역의 상세한 지리적 범위, 타 망과의 접속여부 등 포함) 등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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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7 시행된 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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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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