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4조 (위원장의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기획운영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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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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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