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5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신원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
연간 보안업무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적부심에 대한 사항
기타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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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부곡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