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협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에 따른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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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및 활성화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및 활성화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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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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