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에 따른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및 활성화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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