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에 따른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2조에 따른 명의도용 피해방지 관련 서비스 제공2. 제7조에 따른 명의도용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3. 제8조에 따른 협의회 구성ㆍ운영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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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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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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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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