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명의도용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에 따른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이하 "명의도용방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며, 세부분담에 관한 사항은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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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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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