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에 따른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의도용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한다.1.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가입사실을 즉시 제6조에 따른 전담기관에게 통보한다.2. 전담기관은 제1호에 따라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제공사업자로부터 가입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이용자의 이동전화로 가입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도록 요청한다. 다만, 이용자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www.msafer.or.kr)에서 가입사실을 전자우편으로 전송해 주도록 사전에 신청해 놓은 경우 전담기관은 가입사실을 신청인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여야 한다.3. 이동통신사업자는 제2호에 따라 전담기관으로부터 가입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해당 이용자의 이동전화로 가입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다.4.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호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이후 즉시 해당 이용자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담기관으로 회신한다.가. 본인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회선 수나. 본인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이동통신단말장치중 분실신고를 접수한 회선 수다. 본인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이동통신단말장치중 이용정지 중인 회선 수5. 전담기관은 제4호에 따라 회신 받은 제4호 각 목의 정보를 취합한 결과 해당 이용자가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기우편물을 발송하여 가입사실을 안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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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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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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