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가입제한서비스 제공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에 따른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2조의6 1항제3호에 따른 가입제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가입제한서비스 제공사업자"이라 한다.)는 이용자가 본인의 명의로 통신서비스 가입제한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1. 가입제한 서비스는 가입제한서비스 제공사업자 또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www.msafer.or.kr) 등을 통해 제공하며, 가입제한을 위해 본인임이 확인된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는다.2. 이용자의 요청을 받은 즉시 가입제한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해당 이용자에 대한 가입제한 서비스 등록ㆍ해제를 요청하고, 처리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한다.3. 전담기관은 가입제한서비스 제공사업자로부터 받은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가입제한서비스 제공사업자는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 제공하는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가입회선 정보를 조회하고 이용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가입 회선 수를 제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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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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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