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에 따른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6에 따른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이하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명의도용방지서비스 :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이용자 본인 명의(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이동전화로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이하 "가입사실"이라 한다)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알려주는 서비스. 이 경우 본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분실신고를 한 이용자 등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2.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 이용자가 본인의 명의로 가입된 전기통신역무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3. 가입제한서비스 : 이용자가 다른 사람이 이용자 본인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
②제1항제1호에서 가입사실이라 함은 가입일, 가입자명, 가입된 전기통신사업자의 상호 등을 말한다.
③제1항제1호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를 말한다.1. 본인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는 이용자2. 본인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모두 분실신고 되었거나, 이용정지 중인 이용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의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절차제4조 ·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제공 절차제5조 · 가입제한서비스 제공 절차제6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7조 · 명의도용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