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혁신마일리지 관리지침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혁신마일리지’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혁신마일리지 제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과장급 이하 직원(부산, 대구, 대전, 광주 지방사무소는 소장 포함)에게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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