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혁신마일리지 관리지침 제10조 (우수제안 공모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9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혁신마일리지’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혁신마일리지 제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혁신마일리지 운영자는 위원회 직원의 자발적인 창의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수제안 공모전 등을 실시하고, 우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직원에 대해 혁신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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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혁신마일리지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9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혁신마일리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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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