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혁신마일리지 관리지침 제11조 (혁신마일리지의 공표 및 혁신마일리지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9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혁신마일리지’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혁신마일리지 제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혁신마일리지 운영자는 위원회 전체의 혁신성과 창출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위 10위의 범위 내에서 개인별ㆍ과별 혁신마일리지와 순위를 공표할 수 있다.
혁신마일리지 운영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혁신 참여 실적을 중복 등록하거나 허위로 등록하여 혁신마일리지를 취득한 직원의 해당 마일리지를 삭감하는 등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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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혁신마일리지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9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혁신마일리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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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