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혁신마일리지 관리지침 제11조 (혁신마일리지의 공표 및 혁신마일리지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혁신마일리지’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혁신마일리지 제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혁신마일리지 운영자는 위원회 전체의 혁신성과 창출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위 10위의 범위 내에서 개인별ㆍ과별 혁신마일리지와 순위를 공표할 수 있다.
②혁신마일리지 운영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혁신 참여 실적을 중복 등록하거나 허위로 등록하여 혁신마일리지를 취득한 직원의 해당 마일리지를 삭감하는 등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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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혁신마일리지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9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혁신마일리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혁신마일리지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혁신마일리지 관리제7조 · 우수자 포상 및 인사상 우대조치제8조 · 혁신마일리지와 성과평가의 연계제9조 · 혁신 실적 제출 및 이의신청제10조 · 우수제안 공모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혁신마일리지의 공표 및 혁신마일리지 조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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