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혁신마일리지 관리지침 제4조 (혁신마일리지 운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혁신마일리지’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혁신마일리지 제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혁신마일리지 운영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②혁신마일리지 운영자는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혁신마일리지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혁신마일리지를 통해 혁신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종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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