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혁신마일리지 관리지침 제6조 (혁신마일리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9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혁신마일리지’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혁신마일리지 제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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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마일리지 운영자는 제5조에 따라 위원회 직원들이 받은 혁신마일리지를 관리하고, 각 부서에 소속된 직원의 혁신마일리지 실적을 합하여 부서 혁신마일리지 실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마일리지 운영자는 제5조에 따라 위원회 직원들이 받은 혁신마일리지를 관리하고, 각 부서에 소속된 직원의 혁신마일리지 실적을 합하여 부서 혁신마일리지 실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보ㆍ파견ㆍ휴직 등 인사로 인해 부서 소속 현원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확정된 부서 혁신마일리지 실적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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