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혁신마일리지 관리지침 제9조 (혁신 실적 제출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혁신마일리지’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혁신마일리지 제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직원은 매월 말까지 자신의 혁신마일리지 실적을 혁신마일리지 운영자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혁신마일리지 운영자는 그 실적이 <별표 1>의 부여항목에 해당할 경우 즉시 그 직원에게 혁신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직원은 자신의 혁신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획조정관은 신청사유를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마일리지를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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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혁신마일리지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9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혁신마일리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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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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