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혁신마일리지 관리지침 제7조 (우수자 포상 및 인사상 우대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9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혁신마일리지’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혁신마일리지 제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혁신마일리지 우수자(1위∼3위)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에 상금을 수상한 직원(1위∼3위자)은 연속하여 상금을 수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차 순위자에게 상금을 수여한다.
혁신 마일리지 상위자(1위∼3위)에 대해서는 연말에 <별표 2>와 같이 인사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전년도에 인사가점을 부여받은 직원(1∼3위자)은 연속하여 인사가점을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차 순위자가 인사가점을 부여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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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혁신마일리지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9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혁신마일리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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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