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혁신마일리지 관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혁신마일리지’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혁신마일리지 제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혁신마일리지’는 개인 및 부서의 혁신 활동 참여 실적에 대한 평가수단으로서 혁신 활동을 하는 개인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2. ‘혁신마일리지 제도’는 혁신 활동 참여 실적에 따라 일정한 혁신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ㆍ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3. ‘부서 혁신마일리지’는 부서장을 포함한 부서원의 혁신마일리지 산술평균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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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혁신마일리지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9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혁신마일리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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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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