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을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과장급 이하 직원(부산 등 4개 지방사무소는 소장 포함)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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