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13조 (특별협업포인트 실적 제출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을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직원은 매월 말까지 자신의 특별협업포인트 실적을 협업포인트 운영자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그 실적이 <별표1>의 부여항목에 해당할 경우 즉시 그 직원에게 특별협업포인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직원은 자신의 특별협업포인트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획조정관은 그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특별협업포인트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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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9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협업포인트 관리제9조 · 특별협업포인트제10조 · 일반협업포인트 메시지 공개 원칙제11조 · 우수자 포상 및 인사상 우대조치제12조 · 협업포인트와 성과평가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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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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