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7조 (일반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을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일반협업포인트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일반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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