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11조 (우수자 포상 및 인사상 우대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을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업포인트 우수자(1위∼3위)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에 상금을 수상한 자는 연속하여 상금을 수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차 순위자에게 상금을 부여한다.
②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각종 지침에 따라 협업포인트 상위자(1위∼3위)에 대해서는 연말에 <별표2>와 같이 인사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전년도에 인사가점을 부여받은 직원(1위∼3위자)은 연속하여 인사가점을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가 인사가점을 부여 받는다.
③제1항에 따른 협업포인트 실적을 산정함에 있어 그 반영비율은 다른 사람으로 부터 받은 일반협업포인트 20%, 특별협업포인트 부여기준에 따라 받은 특별협업포인트 80%의 비율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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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9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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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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