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9조 (특별협업포인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을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협업포인트는 <별표1> "특별협업포인트 부여 기준"에 따라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부여한다.
②특별협업포인트 실적은 제6조에 따라 공무원 개인 간 주고받은 일반협업포인트 실적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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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9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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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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