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12조 (협업포인트와 성과평가의 연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을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장은 협업포인트 실적을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평가 중 부서(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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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9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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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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