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을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또는 부서 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인력ㆍ재정ㆍ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2. "협업시스템"은 협업포인트를 주고받으며 협업포인트 실적을 관리하는 ‘온-나라 이음(이하, 협업시스템)’을 말한다.3. "일반협업포인트"는 협업하는 직원 간에 협업시스템을 통해 주고받는 포인트를 말한다.4. "특별협업포인트"는 위원회 직원 중 협업에 기여하였거나 성과를 낸 직원에게 "특별 협업포인트 부여기준<별표1>"에 따라 특별히 부여하는 협업포인트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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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9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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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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